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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

  • 2024-10-15
  •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수 : 1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976호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관련 고시(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6호)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1. 신청대상

 

 ㅇ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 (보유·관리)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연구개발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음을 특허논문공인시험인증 자료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을 통해 현재 기술 수준을 입증 및 과제제안서, 기술개발서 등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분야

 

 ㅇ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별표)된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6호) 및 공고의 ‘[붙임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기술개요서’ 참고

 

3.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2024. 10. 11.(금) ~ 2024. 11. 11.(월) 18:00까지

 

   ※ 위 신청기간까지 접수된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12월 20일(금)까지 확인 통보 예정(단, 신청 내용 보완 및 심사 일정 소요에 따라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의 ▲보유·관리▲연구개발 중 하나를 택하여, 해당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stc@kistep.re.kr

  대학은 산학협력단출연연구기관은 연구지원실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경로를 활용하여 기관별 접수 청구 일원화 요망

 

   ※ 신청 접수 마감일 전 사전 신청을 권장하며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도착분만 신청 인정


 ㅇ 신청서류

구 분

신청서류[붙임3]

보유·관리

1. 신청 공문

 

2.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3. 신청 보유·관리 기술 설명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4. 접수요약표

 

5. 체크리스트

연구개발

1. 신청 공문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확인신청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3. 신청 연구개발 기술 설명서(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4. 접수요약표

 

5. 체크리스트

 

   ※ 신청기관은 접수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처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이메일: stc@kistep.re.kr / 전화: 043-750-2427)

 

   ※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문의 사항은 ‘[붙임4] 자주 묻는 질문’과 ‘[붙임3] 신청서류 서식 내 기술 설명서 작성 예시’를 우선 참고 후 이메일 문의 요망


[붙임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기술개요서

[붙임2] 관련 법규

[붙임3] 신청서류 서식

[붙임4] 자주 묻는 질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