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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가족회사 제도 안내

가족회사 제도

울산대학교 가족회사 제도는 산업체 수요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쌍방향 산학협력 업무 협약 제도입니다. 가족회사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가 가능하며 대학 산학협력사업 참여 및 공간, 시설, 장비, 우수인력 연계가 가능합니다. 울산대학교는 2017년부터 유료회원제 가족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료회원제 가족회사 제도 운영으로 가족회사 운영 및 관리를 더욱 체계화 하였습니다. 유료회원제 가족회사에 가입하시면 더욱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가입현황

(단위 : 개 사, 누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구성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가족회사 972 999 963 993
유료회원제 가족회사 74 98 116 128

가족회사 가입절차

신규로 가족회사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기존에 가족회사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산대 LINC3.0사업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울산대 LINC3.0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족회사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산업체
    기관·단체

  2. 접수/검토

    LINC 3.0 사업단
    기업지원센터

  3. 승인

    총장
    (총무처)

  4. 제작/발송

    협약서 2부 제작 발송
    (LINC 3.0)

  5. 협약/회신

    협약서 직인날인
    협약서 1부 회신
    (가족회사)

제출서류 : 가족회사 가입신청서(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실무 담당

기업지원센터 : 052-259-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