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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현황

교원창업이란?

본교 교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대학기술”이라한다.)을 활용하여 교내·외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른 해당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 자격

1년 이상 근속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원창업 절차

  1. 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2. 위원회 일정 협의 및 자료 준비
  3. 심의위원 섭외
  4. 심의위원회 심의
  5. 심의 결과 총장 보고, 승인
  6. 교원 통보
  7. 교무팀 통보
  8. 협약체결
    (신규)
  9. 창업결과
    보고
    (신규)

제출 서류

  • 교원창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창업 겸・휴직 승인 요청서
  • 소속 부서(학부)장 창업 겸직 동의서
  •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신청서(실험실 공장 설치 경우에 한함)
  • 교원창업 소속학부(과, 전공) 동의서

    단, 소속 전공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 동의 필요(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제외)

  • 기술이전 계획서

심의 결과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겸직 기간

겸직기간은 창업승인일로부터 최초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창업자의 겸직 연장 요청이 있을 시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한다.

협약 체결

창업희망교원은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원창업 협약을 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하여야한다.

  • 교원창업 대상 기술
  • 시설사용내역
  • 창업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 창업기업의 부담금 및 성공자금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창업기업은 교원창업 대상 기술에 대하여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학 지원

  • 본 대학은 창업자에게 인사적인 배려(휴직, 겸직)와 창업기업에 대한 대학의 연구시설, 기자재, 설비(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등의 지원, 지식 재산권 사용과 대학의 각종 정보 및 편의시설 이 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창업 교원 또는 창업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위해 대학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양도, 실시 권허여 등을 요구할 경우 산학협력단장과 별도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내역
  • 창업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 창업기업의 부담금 및 성공자금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창업결과보고

창업자는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고, 창업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창업결과보고서
  • 벤처기업확인서사본 1부(벤처 해당)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해당)

창업 휴직

  •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고자 할 때는 학기 개시 4개월 전에 휴직허가원을 단과대학장, 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겸직 및 휴직한 교원도 위탁기관의 승인하에 수탁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

창업 교원 의무

  • 창업을 하는 교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소속부서장과 협의 보완하여야 한다.
  • 창업을 하는 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창업교원은 교원창업 운영현황보고서를 매년 결산 후 결산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익월말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창업을 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원창업 변경 신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창업기업의 매각, 기업합병 등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 창업기업의 부도, 청산, 폐업 및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중단한 경우
    • 창업기업의 경영상의 이유(주주총회,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경우 등)로 겸임・겸직 직위를 상실한 경우
    • 대학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기타 회사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겸임・겸직 및 휴직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창업교원의 겸임・겸직 및 휴직 상태를 해제하여야 한다.
  •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교원이 해당 기업에서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직무발명으로서 교내 신고의 의무 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울산대학교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창업 교원 비밀 유지

창업자는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그 승계인과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교원창업 기본원칙

  • 창업에 관한 사항은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창업자와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자는 본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재정적 기여 : 창업기간 종료 시점 또는 창업 기업이 상장, 합병, 매각될 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 최종연도 총 자본금의 최저 3%에 해당하는 주식

창업 승인 취소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이 ⇒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창업기업이 교원창업 협약 내용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창업 후 영업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창업관련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법규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창업교원이 스스로 승인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2항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2항에 의거하여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의 기술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기타 교원창업심의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실무담당

산학자산운영팀 : 052-259-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