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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산학협력 마일리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부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기업의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습, 산업체 과제 수행등을 통해 산학협력 참여 대학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운영체계

마일리지 적립방법

  1. 산학협력 활동
    (기업, 대학)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활동

  2.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신청(대학)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 신청

  3. 신청 접수 및 확인
    (운영기관)

    신청접수 및 확인

  4. 마일리지 적립
    (기업, 대학 동시적립)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관리

마일리지 적립기준

적립기준 상세정보 - 분야, 분야별 활동, 적립기준으로 구성
분야 분야별 활동 적립기준
인력양성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산학협력 교육과정 기업부담 경비 *(등록금 지원 등) 1만원당 1마일리지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운영 관련 경비 등

학생 채용 산학협력 교육과정 * 이수학생 채용 1명당 300마일리지

대학생 현장실습,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등

연구개발 산업체 과제수행 (산업체입금액*/10,000만원)0.6 x 1000마일리지

산학공동연구·위탁연구 시 대학(산단)에 납부한 연구비

기술이전 기술이전 (산업체입금액*/5,000만원)0.7 x 1000마일리지

대학(산단)명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기술이전료

인프라 등 공용장비 활용 (산업체입금액*/5,000만원)0.7 x 1000마일리지

대학(산단)보유 공용장비 활용 후 입금한 사용료

산학협력 장학금 등 (산업체입금액*/5,000만원)0.56 x 1000마일리지

기업이 학생·대학에 기부한 장학금·발전기금 등

세부 기준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www.muic.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