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부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기업의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습, 산업체 과제
수행등을 통해 산학협력 참여 대학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활동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 신청
신청접수 및 확인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관리
분야 | 분야별 활동 | 적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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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 대학생 현장실습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
산학협력 교육과정 |
기업부담 경비 *(등록금 지원 등) 1만원당 1마일리지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운영 관련 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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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채용 |
산학협력 교육과정 * 이수학생 채용 1명당 300마일리지
대학생 현장실습,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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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산업체 과제수행 |
(산업체입금액*/10,000만원)0.6 x 1000마일리지
산학공동연구·위탁연구 시 대학(산단)에 납부한 연구비 |
기술이전 | 기술이전 |
(산업체입금액*/5,000만원)0.7 x 1000마일리지
대학(산단)명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기술이전료 |
인프라 등 | 공용장비 활용 |
(산업체입금액*/5,000만원)0.7 x 1000마일리지
대학(산단)보유 공용장비 활용 후 입금한 사용료 |
산학협력 장학금 등 |
(산업체입금액*/5,000만원)0.56 x 1000마일리지
기업이 학생·대학에 기부한 장학금·발전기금 등 |
세부 기준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www.muic.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