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산학연협력 공유 플랫폼
본문 바로가기

소개


제도소개

산학협력중점교원 산학협력 선도모델
  • 현장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를 전임교수로 채용
  •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의 융합을 통한 산학협력 촉진
  • 산학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산학일체화 추진
  • 별도의 평가체계(영역 및 배점)를 통한 산학협력활동 평가
  • 역할: 산학협력기획, 산학공동연구, 현장실무교육 취업지원활동 등

인재양성의 새로운 가치영역 창출

  • 실용적 인재양성
  • 산학협력 교수제도
    기업 CEO 출신 현장전문가를 산학협력 전임교수로
    임용하여현장실무중심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needs를 반영하는 산학연구를 촉진
  • 기업 Needs를 반영하는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정 기준 법적 기준 마련
  • 고등교육법 개정(11.7.21)을 통해 산학협력 교수 근거 마련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 구축

  • 울산대학교교수임용규정
    • 주요내용 : 전임교수에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포함
  • 정년보장 전임교원 지위 부여를 통한 산학협력 활동 지속 가능성 보장
    • 산학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실적물 인정항목 및 반영비율 확대
  • 매트릭스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
    • 산학협력을 위한 사업별 조직과 소속 학부의 기능별 조직을 혼합한 매트릭스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무/역할/평가/지원제도

항목, 주요내용으로 구성
항목 주요내용
임무 및 역할 산학협력 교육
  • 장기현장실습 지도
  • 현장실습 지도
  • 특화 교육트랙 운영 활동 등
산학협력 연구
  • 기술이전 활동
  • 산업체 연구비 수탁 외
산학협력 봉사
  • 기술경영지도
  • 가족회사 유치
  • 현장인력 재교육
  • 산학협력중점교원 사례발표회 활동 외
  • 산업체 연구비 수탁 외
평가제도 업적평가
  •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에 따른 교원임용규정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 규정에 따른 인사 운용
    • 산학협력교육, 산학협력연구, 산학협력봉사 업적에 따른 평가
  • 산학협력중심형 교원에 대한 재위촉 심사평가
    • 산학협력성과물에 대한 점검 및 심의
전산시스템
  • 대학정보시스템(UWIN)을 활용한 산학협력 실적물 관리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대외활동 및 우수성과

  • 산학협력중점교원(산업체20년이상 경력)이 주축이 되어 지역출신 및 지역기업에서 은퇴한 전문경력인사로 구성된 NCN(New Challenge Network: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을 결성하여 긴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NCN과 연계, 전문 컨설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