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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사업화] 기술료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료는 크게 계약 당시 정액으로 정해지는 “정액기술료”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경상기술료”로 구분합니다.
정액기술료는 합의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경상기술료는 계약 당시에 일정금액의 선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교원창업] 교원창업 신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일정 협의 및 자료 준비 → 창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장보고 → 총장 승인 → 승인 여부 신청자에게 문서 통보 → 교무처 겸직 승인 통보 → 협약체결(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창업 결과 보고(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Q. [교원창업] 교원창업 연장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일정 협의 및 자료 준비 → 창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장보고 → 총장 승인 → 승인 여부 신청자에게 문서 통보
Q. [교원창업] 타기관 겸직 승인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전임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본 대학교 및 법인(울산공업학원) 이외의 타 기관에 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총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겸직이 가능합니다
※ 관련규정 : 울산대학교 교원 임용규정 제 19조
Q. [교원창업] 타기관 겸직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일정 협의 및 자료 준비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장보고 → 총장 승인 → 승인 여부 신청자에게 문서 통보 → 교무처 겸직 승인 통보
Q. [교원창업]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결과는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Q. [지식재산권] 특허출원을 완료한 후 추가실험을 통하여 개선된 발명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특허출원을 유도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된 발명(B)이 선출원된 발명(A)에 대비하여 진보성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서 2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개선된 발명(B)이 선출원된 발명(A)에 대비하여 진보성이 충분히 있어서 개선된 발명(B)를 출원하여도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선된 발명(B)을 별도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선된 발명(B)이 선출원된 발명(A)에 대비하여 진보성이 약하여 개선된 발명(B)를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된 발명(A)에 의해 거절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출원(A)에 대해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면 선출원(A)가 취하된 대신에 선출원(A)의 출원일자에 개선된 발명(B)가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것은 최초 특허출원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및 전담특허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출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의견서제출통보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서제출통보서(거절이유)는 심사관이 심사결과 부등록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에게 이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출원인이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 및 보정을 하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산촉법상 기술이전의 범위는 광범위 하지만, 주로 실시권 허락과 지분양도가 있습니다.
실시권 허락은 독점적 실시권인 전용실시권과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전용실시권자만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여러 통상실시권자가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이전은 크게
①대상기술 선별, ②대상기업 선정, ③기술이전 제안, ④기술이전 조건 협상, ⑤기술이전계약서 검토, ⑥기술이전계약 체결, ⑦계약 후 관리의 단계를 거칩니다.
경우에 따라, 순서가 일부 바뀌거나 생략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