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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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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원창업] 입주운영약정서란 무엇인가요?

    창업자가 교내의 본인 연구실을 창업공간(사업장 주소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운영약정을 체결합니다.

     

  • Q. [교원창업] 교내의 빈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주운영약정체결은 본인 연구실 사용만 가능합니다.

     

  • Q. [교원창업] 입주운영약정 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산출 → 입주운영약정서 작성 및 검토 → [내부결재] 약정 체결(안) → 총장 날인 진행 → 승인 여부 신청자에게 문서 통보 → UWIN 업로드

     

  • Q. [교원창업] 입주운영약정 체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약정기간은 기본적으로 교원의 창업 겸직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Q. [교원창업] 입주운영약정은 언제 체결해야 하나요?

    입주운영을 원할 시 교원창업 체결 시기에 입주운영약정 협약을 체결합니다.

     

  • Q. [교원창업] 창업기업의 부담금과 성공자금 환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환원시기는 창업기간 종료 시점 또는 창업기업이 상장, 합병, 매각 될 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개인 사업체 : 최종연도 총 매출액의최저 3%


    ­법인체 : 최종연도 총 자본금의 최저 3%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

     

  • Q. [교원창업] 교원창업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교원창업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산학자산운영팀 052-259-1087

     

  • Q. [교원창업] 교원창업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교원창업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Q. [교원창업] 교원창업승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승인 2개월 이내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교원창업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교원창업 대상 기술


    2. 시설사용내역


    3. 창업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4. 창업기업의 부담금 및 성공자금의 환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창업기업은 교원창업 대상 기술에 대하여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Q. [교원창업] 겸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겸직기간은 창업승인일로부터 최초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창업자의 겸직 연장 요청이 있을 시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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