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산학연협력 공유 플랫폼
본문 바로가기

정보


FAQ

전체 6

현재 페이지 1/1

  • Q.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기획팀 업무분장 안내


     

    첨부파일 :
  • Q. 산학협력단 사업기구 폐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산학협력단 사업기구설립 및 운영규정 제20조(정리 및 결산)에 따라 사업기구 폐지 시 처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사업 결산업무 완료

      ◦ 사업기구 폐지(사업 종료) 전 최종보고서 작성, 사업비 정산 등 결산업무 완료

      ◦ 기간제근로자법에 따라 사업 종료 후 계약직원 추가 근무 불가


    ■ 자산 처리

      ◦ 사업기구 보유 자산(기자재, 비품 등)에 대해 이관 및 폐기 처리

      ◦ 3천만원 이상 시설, 장비 불용은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기록물 이관

      ◦ 관련 규정 (문서및기록물관리규정)

          

      ◦ 이관 처리 절차

         

       ※ 교내 대학기록관 : 052-259-1913, 1908

       ※ 해당 사업기구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기록물은 산학연구기획팀으로도 이관(전달) 필요


    ■ 공공요금 납부 관련

      ◦ (공간 사용 시) 공간임대료, 관리비 등 납부 : 시설관리팀, 산학연구지원팀 문의

      ◦ 전화요금 납부 : 총무인사팀 문의

     

  • Q. 국가R&D 사업(과제)공고 리스트 및 정보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는 국가 R&D공고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중에 있습니다. 


    최신 국가 R&D사업(과제)공고를 통합적으로 조회 가능하며,

    부처, 공고형태 등 필터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U-NEXUS 내에도 연동되어있습니다. 

      - 경로 : U-NEXUS > 연구 > NTIS 공고

     

    첨부파일 :
  • Q. RISE 사업이 무엇인가요 ?

    □ RISE 개요

     ○ (RISE*개념) 2025년부터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Regional Innoc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5년)


               

     

  • Q. 울산대학교 연구진흥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 Q. 연구과제(사업) 대응자금 지원 지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시행 안내>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의 대응자금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통해 대응자금 지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 지원 지침을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향후 대응자금 지원 관련 업무에 본 지침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침명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2. 주요 내용

      가. 대응자금 지원 대상 사업 정의

      나. 계열별(이공,자연 및 인문사회) 사업비 규모에 따른 대응자금 지원 세부 기준

      다. 대응자금 지원 요청서 서식 및 관련 절차

    3. 대응자금 업무 관련 부서(지원요청서 제출 및 관련 협의)

      가. 산학연구기획팀 - 학부(과) 차원의공동 과제(사업) 수행 관련 대응자금 지원 요청 시 - 국책간접비(산학연구기획팀) 납부 과제(사업)일 경우

      나. 산학연구지원팀 - 개인 연구과제 수행 관련 대응자금 지원 요청 시 - 연구간접비(산학연구지원팀) 납부 과제(사업)일 경우




    붙임 : 1.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1부.

               2.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요청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처음페이지 이전 1 다음 끝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