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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학협력단 기부금 절차 안내
❍ 세부절차
1) 기부 약정
- 기업 : 산학협력단으로 기부금 약정 요청 및 약정서 제출
- 산학협력단 : 기업과 사전 협의된 기부금 약정서 내용 확인
① 기부 약정이 접수되면 즉시 검토하여 기부금 인정 여부 판단
② 기부금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 기부자에게 추가 정보 요청
2) 기부금 입금
- 기업 : 산학협력단으로 기부금 입금
- 산학협력단 : 입금 금액 확인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 기업 : 산학협력단 기부금 입금 내역을 근거로 기부금 영수증 요청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기부금 계좌로 들어온 실제 수입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
Q. 산학협력단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 영수증은 산학협력단과 기부 약정을 통해 납부된 기부금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 기업 : 산학협력단 기부금 입금 내역을 근거로 공유협업통합지원실(T.1944)로 기부금 영수증 요청
- 산학협력단 : 요청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기부금 계좌로 들어온 실제 기부금 수입 건인지 확인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
Q. 산학협력단 기부금 인정, 불인정 기준 안내
❍ 기부금 기준
1) 기부금 인정 기준
- 산학협력단에 대가없이 제공된 금전적·비금전적 무상 증여 자산
- 대학의 연구, 교육, 시설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기부금
- 내·외부의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약정서를 통해 기부한 기부금
2) 기부금 불인정 기준
- 산학협력단의 연구나 용역에 대한 상호대가로 기부하는 금액 (기업대응자금 포함)
- 학생의 장학금 지원
- 국내외 법령 또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기부금
3) 기부금 불인정 시 조치
-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실을 기부자에게 통보하고 기부금 반환 절차 진행
- 기부금 불인정 결정 후에도 논란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Q.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기획팀 업무분장 안내
Q. 산학협력단 사업기구 폐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산학협력단 사업기구설립 및 운영규정 제20조(정리 및 결산)에 따라 사업기구 폐지 시 처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사업 결산업무 완료
◦ 사업기구 폐지(사업 종료) 전 최종보고서 작성, 사업비 정산 등 결산업무 완료
◦ 기간제근로자법에 따라 사업 종료 후 계약직원 추가 근무 불가
■ 자산 처리
◦ 사업기구 보유 자산(기자재, 비품 등)에 대해 이관 및 폐기 처리
◦ 3천만원 이상 시설, 장비 불용은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기록물 이관
◦ 관련 규정 (문서및기록물관리규정)
◦ 이관 처리 절차
※ 교내 대학기록관 : 052-259-1913, 1908
※ 해당 사업기구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기록물은 산학연구기획팀으로도 이관(전달) 필요
■ 공공요금 납부 관련
◦ (공간 사용 시) 공간임대료, 관리비 등 납부 : 시설관리팀, 산학연구지원팀 문의
◦ 전화요금 납부 : 총무인사팀 문의
Q. 국가R&D 사업(과제)공고 리스트 및 정보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는 국가 R&D공고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중에 있습니다.
최신 국가 R&D사업(과제)공고를 통합적으로 조회 가능하며,
부처, 공고형태 등 필터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U-NEXUS 내에도 연동되어있습니다.
- 경로 : U-NEXUS > 연구 > NTIS 공고
Q. RISE 사업이 무엇인가요 ?
□ RISE 개요
○ (RISE*개념) 2025년부터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Regional Innoc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5년)
Q. 울산대학교 연구진흥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Q. 연구과제(사업) 대응자금 지원 지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시행 안내>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의 대응자금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통해 대응자금 지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 지원 지침을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향후 대응자금 지원 관련 업무에 본 지침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침명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2. 주요 내용
가. 대응자금 지원 대상 사업 정의
나. 계열별(이공,자연 및 인문사회) 사업비 규모에 따른 대응자금 지원 세부 기준
다. 대응자금 지원 요청서 서식 및 관련 절차
3. 대응자금 업무 관련 부서(지원요청서 제출 및 관련 협의)
가. 산학연구기획팀 - 학부(과) 차원의공동 과제(사업) 수행 관련 대응자금 지원 요청 시 - 국책간접비(산학연구기획팀) 납부 과제(사업)일 경우
나. 산학연구지원팀 - 개인 연구과제 수행 관련 대응자금 지원 요청 시 - 연구간접비(산학연구지원팀) 납부 과제(사업)일 경우
붙임 : 1.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1부.
2.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요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