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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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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타]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전문기관의 업무를 외부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요?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행 받은 업무 전체를 다시 대행 맡길 수 없으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업무를 용역 형태 등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기타] 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기타] 연구책임자는 사이버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되나요?

    네. 반드시 연구개시 3개월 이내 의무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연구윤리 수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트 > 온라인교육 클릭 (로그인 필수) (https://cyber.kird.re.kr/main.do)

     

    첨부파일 :
  • Q. [기타]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연구(연구년)를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Q. [기타] 산학연구팀의 연구과제 담당자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대표대학 홈페이지 산학 > 직원정보에 업무분장이 나와있습니다.

    또는 UWIN에서 그룹편지함 > 산학게시판에서 업무분장표(예. 게시번호14744. 2022년4월1일자)로 조회하시면 각 사업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Q. [기타] 연구개시보고서 제출시 연구비 예산서 작성은 최초 협약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네.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산변경을 하시려면 예산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Q. [기타] 예산 변경을 하려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ex 책임연구자의 변경. 예산 총액 변경) 경미한 사항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적 승인만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식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전년도 이월금도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해당서식(서식20호 연구비 예산변경서(이월예산))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Q.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는 언제까지 구입 가능한가요?

    연구장비는 최종단계(연차)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재료는 최종종료(연차)전까지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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