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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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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타] 협약체결 후 협약변경으로 예산 변경 시 ezbaro에 이전에 생성된 예산 정보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협약체결 후 변경된 예산이 EZBARO에 업무개시일 기준 약 2~3일 후 자동 연계됩니다. 만약 해당 일자 경과 후에도 EZBARO 예산 정보가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Q. [연구활동비] 항공편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구비 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국내 제주도 항공비 결제는 연구비카드 결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Q. [연구활동비] PCB 시제품 제작 관련하여 제작비 집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시제품이 연구 개발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신 사업계획서에 2024년 시제품으로 기재된 부분과 보내주신 견적서의 견적서 내용과 동일하시다면 항목별 집행 기준표에 기재된 대로 200만원 이상은 중앙구매로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제품 담당하시는 구매팀 담당자 : 박별(T.052-259-20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연구활동비] 물티슈 및 각티슈만 구매할 계획일 때, 연구비 세목 및 집행 구분은 무엇인가요?

    연구비 세목 : 연구 활동비 / 사용용도 : 사무 용품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 Q. [인건비] 연구자의 경우,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율을 산정한다면,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율을 산정하나요? 박사와 포닥의 기준이 다르다면 왜 다른가요? 계약서 때문인가요?

    -인건비계상률과 학생인건비계상(지급)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1. 인건비계상률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월 급여(근로계약서 상 월급여)

    2. 학생인건비계상(지급)률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박사 300만원,석사 220만원, 학사 130만원)


    본교의 「연구비관리규정」의 ‘연구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은 연구자구분(직급)별 상한기준액을 정해 둔 것으로,
    이것이 인건비계상률의 기준액이 되는 것이 아닌, 연구자가 직접 받는 월 급여가 인건비계상률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시 사용기준 제39조 제3항

     

  • Q. [연구 수당]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식31호 연구수당지급청구서 이외에도 연구수당-인센티브 신청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연구수당-인센티브 신청서(서식32호2)는 연구수당을 받는 분들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산학행정>연구정보>연구규정지침메뉴얼>제서식>(서식 31호),(서식24호),(서식32호2)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
  • Q. 산학협력단 기부금 절차 안내

    세부절차

     1) 기부 약정

      - 기업 : 산학협력단으로 기부금 약정 요청 및 약정서 제출

      - 산학협력단 : 기업과 사전 협의된 기부금 약정서 내용 확인

         ① 기부 약정이 접수되면 즉시 검토하여 기부금 인정 여부 판단
    기부금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 기부자에게 추가 정보 요청


     2) 기부금 입금

      - 기업 : 산학협력단으로 기부금 입금

      - 산학협력단 : 입금 금액 확인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 기업 : 산학협력단 기부금 입금 내역을 근거로 기부금 영수증 요청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기부금 계좌로 들어온 실제 수입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

     

    첨부파일 :
  • Q. 산학협력단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 영수증은 산학협력단과 기부 약정을 통해 납부된 기부금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 기업 : 산학협력단 기부금 입금 내역을 근거로 공유협업통합지원실(T.1944)로 기부금 영수증 요청

      - 산학협력단 : 요청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기부금 계좌로 들어온 실제 기부금 수입 건인지 확인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

     

  • Q. 산학협력단 기부금 인정, 불인정 기준 안내

    기부금 기준

     1) 기부금 인정 기준

      - 산학협력단에 대가없이 제공된 금전적·비금전적 무상 증여 자산

      - 대학의 연구, 교육, 시설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기부금

      - ·외부의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약정서를 통해 기부한 기부금

    2) 기부금 불인정 기준

      - 산학협력단의 연구나 용역에 대한 상호대가로 기부하는 금액 (기업대응자금 포함)

      - 학생의 장학금 지원

      - 국내외 법령 또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기부금

    3) 기부금 불인정 시 조치

      -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실을 기부자에게 통보하고 기부금 반환 절차 진행

      - 기부금 불인정 결정 후에도 논란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 Q.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기획팀 업무분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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