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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협약체결 후 협약변경으로 예산 변경 시 ezbaro에 이전에 생성된 예산 정보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협약체결 후 변경된 예산이 EZBARO에 업무개시일 기준 약 2~3일 후 자동 연계됩니다. 만약 해당 일자 경과 후에도 EZBARO 예산 정보가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Q. [연구활동비] 항공편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구비 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국내 제주도 항공비 결제는 연구비카드 결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Q. [연구활동비] PCB 시제품 제작 관련하여 제작비 집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시제품이 연구 개발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신 사업계획서에 2024년 시제품으로 기재된 부분과 보내주신 견적서의 견적서 내용과 동일하시다면 항목별 집행 기준표에 기재된 대로 200만원 이상은 중앙구매로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제품 담당하시는 구매팀 담당자 : 박별(T.052-259-20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연구활동비] 물티슈 및 각티슈만 구매할 계획일 때, 연구비 세목 및 집행 구분은 무엇인가요?
연구비 세목 : 연구 활동비 / 사용용도 : 사무 용품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Q. [인건비] 연구자의 경우,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율을 산정한다면,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율을 산정하나요? 박사와 포닥의 기준이 다르다면 왜 다른가요? 계약서 때문인가요?
-인건비계상률과 학생인건비계상(지급)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1. 인건비계상률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월 급여(근로계약서 상 월급여)
2. 학생인건비계상(지급)률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박사 300만원,석사 220만원, 학사 130만원)
본교의 「연구비관리규정」의 ‘연구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은 연구자구분(직급)별 상한기준액을 정해 둔 것으로,
이것이 인건비계상률의 기준액이 되는 것이 아닌, 연구자가 직접 받는 월 급여가 인건비계상률의 기준이 됩니다.
Q. [연구 수당]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식31호 연구수당지급청구서 이외에도 연구수당-인센티브 신청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연구수당-인센티브 신청서(서식32호2)는 연구수당을 받는 분들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산학행정>연구정보>연구규정지침메뉴얼>제서식>(서식 31호),(서식24호),(서식32호2)에 있습니다.
Q. [연구비 카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기타]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전문기관의 업무를 외부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요?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행 받은 업무 전체를 다시 대행 맡길 수 없으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업무를 용역 형태 등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기타] 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Q. [기타] 연구책임자는 사이버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되나요?
네. 반드시 연구개시 3개월 이내 의무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연구윤리 수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트 > 온라인교육 클릭 (로그인 필수) (https://cyber.kird.re.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