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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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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책5공] 3책 5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3책5공이 법령상 연구자의 의무로 규정된 아니나, 협약으로 정한 경우 현행법상 제32조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과제가 변경.중단된 경우는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3책5공] 연구개발과제의 3책5공 적용제외 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가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3책5공) 내에서 제2창에 따라 부처가 소관 과제의 3책 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함.


     

  • Q. [연구책임자 변경] 어떤 경우에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변경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본국귀환, 사고.재해,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장(차)관 포함) 임명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 [간접비] 신임교원 연구기자재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지원시기를 기준으로 1년 이내 본교에 임용된 신임교원을 대상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서와 연구기자재 규격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는 장비심의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합니다.

    기자재를 지원받은 신임교원은 검수후 3년 이내 SCI급 주저자 논문 3편을 게재해야하며,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교외연구비를 수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임교원 연구기자재 지원지침]을 확인 바랍니다.

     

  • Q. [교내연구비] 교내연구비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매년 신임교원정착연구비, 논문연구비, 전시발표연구비, 저서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연구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교원은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결과물(논문, 저서, 전시/발표회결과)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내연구비관리지침]을 확인 바랍니다.

     

  • Q. [간접비] 연구과제 수주 시 간접비 계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연사)의 간접비는 2년을 주기로 간접비 사용평가를 통해 계상률을 산출하여 공지합니다.


    본교의 2022~2023년 간접비 계상률은 27.65%입니다.


    연구용역 등 상업성 과제의 경우 간접비 계상률은 18%입니다.


    간접비 계상률은 본교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과제별 협약에 따른 계상기준이 우선 됩니다.

     

  • Q. [간접비] 연구실공통운영경비의 지원 기준 및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본교 간접비 계상률에 따라 간접비 징수가 완료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징수 간접비의 7%를 연구실공통운영경비로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실(실험실)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연구실안전관리 경비, 연구활동지원경비, 행정보조 인력지원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 [연구활동비] 연회비 인정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합니다.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신회비, 분과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연구활동비]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 Q. [연구활동비] 회의비를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회의비를 사용할 때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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