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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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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접비] 연구실공통운영경비의 지원 기준 및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본교 간접비 계상률에 따라 간접비 징수가 완료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징수 간접비의 7%를 연구실공통운영경비로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실(실험실)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연구실안전관리 경비, 연구활동지원경비, 행정보조 인력지원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 [연구활동비] 연회비 인정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합니다.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신회비, 분과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연구활동비]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 Q. [연구활동비] 회의비를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회의비를 사용할 때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 Q. [연구활동비] 국외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가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 Q. [연구활동비] 회의비는 외부기관을 포함해야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럼, 연구책임자는 학교소속이나 병원에서 근무 중일 경우 병원소속 직원은 외부인으로 처리 가능하나요?

    안 됩니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중 사업장 소속이면, 해당기관 동일 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으로 포함되어 처리가 안 됩니다.

     

  • Q.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학회 지정 숙박 처리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외출장의 경우, 지정숙박이 불가능하며 나라에 맞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UWIN > 산학행정 > 연구정보 > 연구규정지침매뉴얼 > 내부지침 >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 Q. [연구활동비] 지정숙박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회 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숙박업소와 학회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수의 객실을 확보하여 일반 이용객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학회안내 홈페이지에 지정(추천) 숙박업소임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단, 일반적인 행사장 주변 숙소안내의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 Q. [연구활동비] 지정숙박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중적인 객실 기준으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정숙박이나 대중적인 객실을 구할 수 없어 상위 객실에 숙박에는 지정숙박업소의 대중적인 객실 요금만 인정합니다.

     

  • Q. [연구활동비] 연구과제로 출장을 계획중인데 출장 신청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UWIN > 산학행정 > 연구관리 > 연구비집행신청 > 여비지출등록에서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출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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