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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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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구활동비] 국외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가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 Q. [연구활동비] 회의비는 외부기관을 포함해야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럼, 연구책임자는 학교소속이나 병원에서 근무 중일 경우 병원소속 직원은 외부인으로 처리 가능하나요?

    안 됩니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중 사업장 소속이면, 해당기관 동일 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으로 포함되어 처리가 안 됩니다.

     

  • Q.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학회 지정 숙박 처리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외출장의 경우, 지정숙박이 불가능하며 나라에 맞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UWIN > 산학행정 > 연구정보 > 연구규정지침매뉴얼 > 내부지침 >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 Q. [연구활동비] 지정숙박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회 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숙박업소와 학회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수의 객실을 확보하여 일반 이용객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학회안내 홈페이지에 지정(추천) 숙박업소임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단, 일반적인 행사장 주변 숙소안내의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 Q. [연구활동비] 지정숙박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중적인 객실 기준으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정숙박이나 대중적인 객실을 구할 수 없어 상위 객실에 숙박에는 지정숙박업소의 대중적인 객실 요금만 인정합니다.

     

  • Q. [연구활동비] 연구과제로 출장을 계획중인데 출장 신청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UWIN > 산학행정 > 연구관리 > 연구비집행신청 > 여비지출등록에서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출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연구활동비] 개인형 법인카드가 발급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수령하면 될까요?

    카드(우편물) 수령은 총무인사팀에서 관리하므로 총무인사팀(T.203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Q.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지요?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세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 Q. [연구활동비] 개인형 법인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UWIN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산학행정 > 연구관리 > 개인형법인카드관리 > 개인형법인형카드발급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산학회계팀(T.1128)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Q. [연구활동비] pc 및 모니터를 연구실 연구원들이 연구 및 개인업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목은 무엇으로 구입하면 되나요?

    연구활동비에 사무기기로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 주변기기와 s/w 구입, 설치, 임차도 이 비목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중앙구매를 통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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