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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내연구비] 교내연구비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매년 신임교원정착연구비, 논문연구비, 전시발표연구비, 저서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연구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교원은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결과물(논문, 저서, 전시/발표회결과)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내연구비관리지침]을 확인 바랍니다.
Q. [간접비] 연구과제 수주 시 간접비 계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연사)의 간접비는 2년을 주기로 간접비 사용평가를 통해 계상률을 산출하여 공지합니다.
본교의 2022~2023년 간접비 계상률은 27.65%입니다.
연구용역 등 상업성 과제의 경우 간접비 계상률은 18%입니다.
간접비 계상률은 본교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과제별 협약에 따른 계상기준이 우선 됩니다.
Q. [간접비] 연구실공통운영경비의 지원 기준 및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본교 간접비 계상률에 따라 간접비 징수가 완료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징수 간접비의 7%를 연구실공통운영경비로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실(실험실)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연구실안전관리 경비, 연구활동지원경비, 행정보조 인력지원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연구활동비] 연회비 인정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합니다.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신회비, 분과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연구활동비]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Q. [연구활동비] 회의비를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회의비를 사용할 때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Q. [연구활동비] 국외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가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연구활동비] 회의비는 외부기관을 포함해야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럼, 연구책임자는 학교소속이나 병원에서 근무 중일 경우 병원소속 직원은 외부인으로 처리 가능하나요?
안 됩니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중 사업장 소속이면, 해당기관 동일 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으로 포함되어 처리가 안 됩니다.
Q.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학회 지정 숙박 처리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외출장의 경우, 지정숙박이 불가능하며 나라에 맞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UWIN > 산학행정 > 연구정보 > 연구규정지침매뉴얼 > 내부지침 >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Q. [연구활동비] 지정숙박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회 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숙박업소와 학회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수의 객실을 확보하여 일반 이용객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학회안내 홈페이지에 지정(추천) 숙박업소임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단, 일반적인 행사장 주변 숙소안내의 경우는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