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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활동비] 연회비 인정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합니다.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신회비, 분과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연구활동비]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Q. [연구활동비] 회의비를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회의비를 사용할 때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Q. [연구활동비] 국외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가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연구활동비] 회의비는 외부기관을 포함해야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럼, 연구책임자는 학교소속이나 병원에서 근무 중일 경우 병원소속 직원은 외부인으로 처리 가능하나요?
안 됩니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중 사업장 소속이면, 해당기관 동일 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으로 포함되어 처리가 안 됩니다.
Q.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학회 지정 숙박 처리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외출장의 경우, 지정숙박이 불가능하며 나라에 맞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UWIN > 산학행정 > 연구정보 > 연구규정지침매뉴얼 > 내부지침 >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Q. [연구활동비] 지정숙박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회 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숙박업소와 학회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수의 객실을 확보하여 일반 이용객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학회안내 홈페이지에 지정(추천) 숙박업소임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단, 일반적인 행사장 주변 숙소안내의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Q. [연구활동비] 지정숙박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중적인 객실 기준으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정숙박이나 대중적인 객실을 구할 수 없어 상위 객실에 숙박에는 지정숙박업소의 대중적인 객실 요금만 인정합니다.
Q. [연구활동비] 연구과제로 출장을 계획중인데 출장 신청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UWIN > 산학행정 > 연구관리 > 연구비집행신청 > 여비지출등록에서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출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연구활동비] 개인형 법인카드가 발급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수령하면 될까요?
카드(우편물) 수령은 총무인사팀에서 관리하므로 총무인사팀(T.203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