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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생인건비] 대학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한지? 정부출연기관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본교는 외부인건비로 지급 하고 있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고시 제40조제6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원 소속대학에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지급예정인 금액을 공문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원 소속대학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각각 기관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시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월 250만 원인 A대학 소속 a학생이 B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학생)인건비 월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월 150만 원 지급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A대학은 타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100만 원까지 추가 설정 가능합니다.


    ※ (예시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월 300만 원인 A대학 소속 a학생이 B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학생)인건비를 월 300만원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월 300만원 지급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A대학은 타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더 이상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시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 시 고시 제40조제6항에 따라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원 소속대학에서도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Q.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요?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 Q. [학생인건비]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Q. [학생인건비] 학부-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부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의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에 대한 확인서 제출

     

  • Q.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즉,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Q. [학생인건비]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지급률을 100%로 할 수 있는지? 지급사항이 궁금합니다.

    졸업 월에도 지급률 100%로 계상이 가능하며, 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률과 참여기간은 별개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학생인건비]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합니다.

     

  • Q.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확인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일 경우 UWIN > 연구관리 > 학생인건비관리 > 학생인건비 계정정보 경로로 접속하신 다음 연구책임자의 성명을 입력하면 총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이 학생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본인에 한하여 UWIN > 산학행정 > 학생인건비관리 > 연구책임자단위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인건비]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합니다.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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