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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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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즉,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Q. [학생인건비]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지급률을 100%로 할 수 있는지? 지급사항이 궁금합니다.

    졸업 월에도 지급률 100%로 계상이 가능하며, 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률과 참여기간은 별개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학생인건비]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합니다.

     

  • Q.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확인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일 경우 UWIN > 연구관리 > 학생인건비관리 > 학생인건비 계정정보 경로로 접속하신 다음 연구책임자의 성명을 입력하면 총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이 학생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본인에 한하여 UWIN > 산학행정 > 학생인건비관리 > 연구책임자단위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인건비]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합니다.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Q. [인건비] 인건비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협약체결 이후 지원기관에서 사업비가 입금이 된다고 바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처리 후 비용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일이 15일이라 할 때 보통 일주일 전에 사업비가 입금이 된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연구수당]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 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 수당 70% 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대상은 모든 참여연구자가 평가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연구수당]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가요?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항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 Q. [연구수당]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현재 기관이 수행 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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