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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지요?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세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Q. [연구활동비] 개인형 법인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UWIN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산학행정 > 연구관리 > 개인형법인카드관리 > 개인형법인형카드발급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산학회계팀(T.1128)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Q. [연구활동비] pc 및 모니터를 연구실 연구원들이 연구 및 개인업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목은 무엇으로 구입하면 되나요?
연구활동비에 사무기기로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 주변기기와 s/w 구입, 설치, 임차도 이 비목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중앙구매를 통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Q. [연구활동비]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직접비로는 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접비에 연구실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희 학교는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시설관리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거의 연구실 안전 관리비(연구실 안전보험료등)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으로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Q. [연구활동비] MRO몰은 어떻게 이용 가능한가요?
UWIN-산학행정-구매관리-MRO몰에서 구입가능합니다.
산학물품은 다시 산학아이디로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MRO몰은 소모성물품(사무용품)과 전산용품 5만원 이상은 반드시 이 MRO몰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이용방법은 첫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연구활동비] 사무용품 등 일반적인 비품 구입 이외에 연구장비 및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카드로 바로 결제해도 되나요?
네. 결제는 가능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비는 100만원. 재료비는 200만원 미만은 연구비카드로 결제가능하며 그 외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구매요구서를 통하여 중앙구매로 처리됩니다.
또한 연구활동비의 사무기기 구입과 연구장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요구서를 통해 중앙구매로 처리됩니다.
연구비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을 요청이 있는 경우 자체 결제가 안됩니다.
ISP인증서가 담긴 USB를 들고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오시면 담당자분이 대신 결제를 해드립니다.
*ISP최초 발급은 산학연구지원팀 과제 담당자에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 [학생인건비] 당해 연구기간 내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궁금합니다.
월 인건비 계상기준은 학부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이며,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 집행율을 80% 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Q.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하한선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업비 1억이상인 과제만 인건비 하한선이 존재하며 박사 120만원, 석사 80만원, 학부생은 없습니다.
Q. [학생인건비] 과제 협약도중 학생인건비를 미지급으로 할 수 있나요?
협약기간동안 학생인건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 [학생인건비] 대학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한지? 정부출연기관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본교는 외부인건비로 지급 하고 있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고시 제40조제6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원 소속대학에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지급예정인 금액을 공문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원 소속대학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각각 기관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시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월 250만 원인 A대학 소속 a학생이 B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학생)인건비 월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월 150만 원 지급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A대학은 타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100만 원까지 추가 설정 가능합니다.
※ (예시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월 300만 원인 A대학 소속 a학생이 B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학생)인건비를 월 300만원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월 300만원 지급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A대학은 타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더 이상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시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 시 고시 제40조제6항에 따라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원 소속대학에서도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