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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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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건비] 인건비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협약체결 이후 지원기관에서 사업비가 입금이 된다고 바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처리 후 비용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일이 15일이라 할 때 보통 일주일 전에 사업비가 입금이 된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연구수당]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 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 수당 70% 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대상은 모든 참여연구자가 평가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연구수당]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가요?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항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 Q. [연구수당]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현재 기관이 수행 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 Q. [연구수당]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가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 Q. [연구수당] 연구수당 상한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율은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1인 단독수행과제일 경우 100% 지급 가능합니다.

     

  • Q. [연구수당] 연구수당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단계 연구기간 내에 연차 이월만 가능합니다.

     

  • Q. [연구수당]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식31호 연구수당지급청구서 이외에도 연구수당-인센티브 신청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연구수당-인센티브 신청서(서식32호2)는 연구수당을 받는 분들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산학행정 > 연구정보 > 연구규정지침메뉴얼 > 제서식 > (서식 31호),(서식24호),(서식32호2)에 있습니다.

     

  • Q. [교원창업] 입주운영약정서란 무엇인가요?

    창업자가 교내의 본인 연구실을 창업공간(사업장 주소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운영약정을 체결합니다.

     

  • Q. [교원창업] 교내의 빈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주운영약정체결은 본인 연구실 사용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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