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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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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구수당]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가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 Q. [연구수당] 연구수당 상한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율은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1인 단독수행과제일 경우 100% 지급 가능합니다.

     

  • Q. [연구수당] 연구수당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단계 연구기간 내에 연차 이월만 가능합니다.

     

  • Q. [연구수당]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식31호 연구수당지급청구서 이외에도 연구수당-인센티브 신청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연구수당-인센티브 신청서(서식32호2)는 연구수당을 받는 분들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산학행정 > 연구정보 > 연구규정지침메뉴얼 > 제서식 > (서식 31호),(서식24호),(서식32호2)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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