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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요?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Q. [학생인건비]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학생인건비] 학부-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부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의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에 대한 확인서 제출
Q.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즉,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Q. [학생인건비]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지급률을 100%로 할 수 있는지? 지급사항이 궁금합니다.
졸업 월에도 지급률 100%로 계상이 가능하며, 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률과 참여기간은 별개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학생인건비]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합니다.
Q.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확인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일 경우 UWIN > 연구관리 > 학생인건비관리 > 학생인건비 계정정보 경로로 접속하신 다음 연구책임자의 성명을 입력하면 총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이 학생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본인에 한하여 UWIN > 산학행정 > 학생인건비관리 > 연구책임자단위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인건비]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합니다.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Q. [인건비] 인건비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협약체결 이후 지원기관에서 사업비가 입금이 된다고 바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처리 후 비용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일이 15일이라 할 때 보통 일주일 전에 사업비가 입금이 된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