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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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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원창업] 창업 승인이 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1.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창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창업기업이 교원창업 협약 내용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창업 후 영업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창업관련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6.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법규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7. 창업교원이 스스로 승인 취소를 요청한 경우


    8.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2항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제8조2항에 의거하여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의 기술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10. 기타 교원창업심의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 사안이 발생한 경우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Q. [기술사업화] 기술료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료는 크게 계약 당시 정액으로 정해지는 “정액기술료”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경상기술료”로 구분합니다.


    정액기술료는 합의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경상기술료는 계약 당시에 일정금액의 선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교원창업] 교원창업 신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일정 협의 및 자료 준비  →  창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장보고  →  총장 승인  →  승인 여부 신청자에게 문서 통보 →  교무처 겸직 승인 통보  →  협약체결(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창업 결과 보고(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Q. [교원창업] 교원창업 연장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일정 협의 및 자료 준비  →  창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장보고  →  총장 승인  →  승인 여부 신청자에게 문서 통보

     

  • Q. [교원창업] 타기관 겸직 승인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전임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본 대학교 및 법인(울산공업학원) 이외의 타 기관에 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총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겸직이 가능합니다


    ※ 관련규정 : 울산대학교 교원 임용규정 제 19조

     

  • Q. [교원창업] 타기관 겸직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일정 협의 및 자료 준비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장보고  →  총장 승인 →  승인 여부 신청자에게 문서 통보  →  교무처 겸직 승인 통보

     

  • Q. [교원창업]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결과는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Q. [지식재산권] 특허출원을 완료한 후 추가실험을 통하여 개선된 발명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특허출원을 유도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된 발명(B)이 선출원된 발명(A)에 대비하여 진보성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서 2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개선된 발명(B)이 선출원된 발명(A)에 대비하여 진보성이 충분히 있어서 개선된 발명(B)를 출원하여도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선된 발명(B)을 별도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선된 발명(B)이 선출원된 발명(A)에 대비하여 진보성이 약하여 개선된 발명(B)를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된 발명(A)에 의해 거절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출원(A)에 대해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면 선출원(A)가 취하된 대신에 선출원(A)의 출원일자에 개선된 발명(B)가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것은 최초 특허출원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및 전담특허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출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 Q. [지식재산권] 의견서제출통보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서제출통보서(거절이유)는 심사관이 심사결과 부등록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에게 이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출원인이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 및 보정을 하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Q.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산촉법상 기술이전의 범위는 광범위 하지만, 주로 실시권 허락과 지분양도가 있습니다.


    실시권 허락은 독점적 실시권인 전용실시권과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전용실시권자만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여러 통상실시권자가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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