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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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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이전은 크게

    ①대상기술 선별, ②대상기업 선정, ③기술이전 제안, ④기술이전 조건 협상, ⑤기술이전계약서 검토, ⑥기술이전계약 체결, ⑦계약 후 관리의 단계를 거칩니다.


    경우에 따라, 순서가 일부 바뀌거나 생략되기도 합니다.

     

  • Q. [지식재산권] 타 기관과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권의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 발명한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직무발명신고를 꼭 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신고가 되면 공동발명자의 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출원 또는 출원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가 등록되면 지분비율에 따른 권리를 우리 대학이 가지게 되고, 기술이전 등이 되는 경우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식재산권] 교수가 발명을 한 경우, 교수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대학 소속 교원의 발명은 대부분의 경우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할 수 없습니다.


    교원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한 경우는 직무발명신고 신고 후 산학협력단에서 미승계를 통지를 한 경우, 직무발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발명입니다.

     

  • Q. [지식재산권] PCT출원은 무엇인가요?

    PCT출원은 특허가 해외국가에 출원되었을 때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이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해외출원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출원 후 30개월까지 연장시켜주는 제도로서,


    제3자에게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 Q. [지식재산권] 해외출원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 전 발명인터뷰에서 A등급을 받은 직무발명의 경우에만 해외출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지식재산권] 발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 소속 교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명신고서 접수 후 선행기술조사 등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명의 수준이 낮거나, 유사한 선행특허가 많아 등록되더라도 권리가 협소하여 가치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나,

    기타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계 및 출원을 포기하고 미승계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가 가지게 되며, 발명자가 원하는 경우 자비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명자가 출원포기 및 미승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직무발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여부를 확정합니다.


     

  • Q. [지식재산권] 발명인터뷰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특허출원 전에 전담특허사무소와의 발명상담을 통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이전 가능한 유망 기술을 조기에 선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인터뷰는 직무발명신고사항을 토대로 선행기술조사를 마친 후 변리사와 함께 발명자 연구실을 방문하여 기술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명과 관련해 자료를 많이 준비할수록 내실 있는 발명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나, 직무발명신고 시 첨부하는 기술소개서(2~3페이지)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 외, 해당 발명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분야·제품 등을 리스트업해도 좋고, 기술수요기업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Q. [지식재산권] 발명인터뷰제를 통해 발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선행기술조사가 미리 이루어지고 기술범위가 조정되어 출원되므로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적평가가 특허등록 건수를 기초로 하므로 개인 업적평가에 유리합니다.


    또한, 발명인터뷰를 통해 기술 마케팅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발명자는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업적평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 Q. 울산대학교 연구진흥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 Q. 연구과제(사업) 대응자금 지원 지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시행 안내>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의 대응자금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통해 대응자금 지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 지원 지침을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향후 대응자금 지원 관련 업무에 본 지침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침명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2. 주요 내용

      가. 대응자금 지원 대상 사업 정의

      나. 계열별(이공,자연 및 인문사회) 사업비 규모에 따른 대응자금 지원 세부 기준

      다. 대응자금 지원 요청서 서식 및 관련 절차

    3. 대응자금 업무 관련 부서(지원요청서 제출 및 관련 협의)

      가. 산학연구기획팀 - 학부(과) 차원의공동 과제(사업) 수행 관련 대응자금 지원 요청 시 - 국책간접비(산학연구기획팀) 납부 과제(사업)일 경우

      나. 산학연구지원팀 - 개인 연구과제 수행 관련 대응자금 지원 요청 시 - 연구간접비(산학연구지원팀) 납부 과제(사업)일 경우




    붙임 : 1.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1부.

               2.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요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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