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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원창업] 입주운영약정 체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약정기간은 기본적으로 교원의 창업 겸직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 [교원창업] 입주운영약정은 언제 체결해야 하나요?
입주운영을 원할 시 교원창업 체결 시기에 입주운영약정 협약을 체결합니다.
Q. [교원창업] 창업기업의 부담금과 성공자금 환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환원시기는 창업기간 종료 시점 또는 창업기업이 상장, 합병, 매각 될 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개인 사업체 : 최종연도 총 매출액의최저 3%
법인체 : 최종연도 총 자본금의 최저 3%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
Q. [교원창업] 교원창업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교원창업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산학자산운영팀 052-259-1087
Q. [교원창업] 교원창업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교원창업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Q. [교원창업] 교원창업승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승인 2개월 이내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교원창업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교원창업 대상 기술
2. 시설사용내역
3. 창업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4. 창업기업의 부담금 및 성공자금의 환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창업기업은 교원창업 대상 기술에 대하여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Q. [교원창업] 겸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겸직기간은 창업승인일로부터 최초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창업자의 겸직 연장 요청이 있을 시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Q. [교원창업] 창업교원 보고의무 및 신고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창업교원은 교원창업 운영현황보고서를 매년 결산 후 결산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익월말까지 담당업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교원창업] 창업교원 변경 신고서란 무엇인가요?
1. 창업기업의 매각, 기업합병 등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2. 창업기업의 부도, 청산, 폐업 및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중단한 경우
3. 창업기업의 경영상의 이유(주주총회,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경우 등)로 겸임?겸직 직위를 상실한 경우
4. 대학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5. 사업자등록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6. 기타 회사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원창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교원창업] 창업 승인이 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1.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창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창업기업이 교원창업 협약 내용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창업 후 영업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창업관련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6.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법규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7. 창업교원이 스스로 승인 취소를 요청한 경우
8. 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2항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제8조2항에 의거하여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의 기술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10. 기타 교원창업심의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 사안이 발생한 경우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